사르코지 인형을 핀으로 요기조기 콕콕 찌르라는 주술인형이 시판되자 사르코지가 자신의 초상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자신의 부두인형 판매를 중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지요(10월 23일 기사). 한국에도 기사가 올라왔었더랬죠. 법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기각됐습니다. 공인에 대한 초상 '그림'은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부두인형이 실제로 당사자에게 해꼬지를 한다고 볼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한다, 이 세 가지 이유에서랍니다.변호사 출신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여러 가지 법정싸움으로 고생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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