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구매력 상승을 위해 올하반기부터 가격할인을 자유결정에 맡기는 법안이 통과됐다. 무슨 말인고하니 예전에는 가격할인은 1년에 두 번 공시되는 정기 바겐세일(Soldes)만 가능했으며, 매장정리를 위한 세일의 경우 경시청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를 진열장 앞에 게시해야만 했다. 이도저도 없이 연중 아무 때나 가격할인을 할 수 없었고, 가격할인을 하는 가게는 신고하면 처벌받게끔 되어 있었다. 참고로, 정기 바겐세일 중이라도 하자가 있는 물건는 법적으로 교환이 가능했고, 만일 '세일 중 판매된 물건은 교환불가'라는 가게가 있으면 신고대상이다.
얼어붙은 구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는 고심고심하다가 가격할인을 판매자 자유에 맡기는 결정을 봤다. 이제 연중에도 '20~30%할인' 매장을 보는게 그다지 어렵지 않다. 문제는 판매자의 가격을 소비자가 믿기 힘들어졌다. 가격을 평소에 좀더 올려놓고 할인한답시고 정상가에 파는건 아닐까? 결국 소비자보다 판매자에게 이로운게 아닐까 싶은. 그래도 당장 입을 겨울옷 몇 벌 사자고 바들바들 떨며 1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은 없어졌다.
매장판매가 아니라 인터넷판매의 경우, 연중 가격할인이 가능하다. 문제는 인터넷 판매업체도 매출이 준 것. 최근 인지도 높은 몇몇 인터넷 판매업체는 직원을 대폭 삭감했다. 프랑스의 겨울 세일은 크리스마스가 지난 바로 다음 시작되는데, 평소 인터넷샵이 가격할인을 한다해도 30%는 넘지 않는게 보통이었다. 근데 10월에 벌써 40%, 50% 할인도 감행한다. 매출이 줄고 있다는 반증이려니.
참고로 연중 가격할인은 Promotion(프로모씨옹)이라고 표기하며 'Soldes'란 단어는 쓸 수 없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Soldes는 여름과 겨울, 정기 바겐세일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기 때문이다.
추락한 구매력에 인하된 가격. 이 와중에 오르는건 (눈에 보이지 않게 오르는) 물가와 (눈에 띄게 오르는) 실업률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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