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ctualités 시사

통과된 미디어법 무효다

날치기와 폭력으로 얼룩진 미디어법은 무효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2009년 7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그것도 미성년자도, 정신박약아도, 깡패도 아닌, 사지와 정신이 멀쩡하고 국민의 대표로 뽑혔다는 남녀 성인으로 이루어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말이다.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투표가 실행된다는 건 엄연한 불법이고, 대리권없이 대리투표가 치뤄진 것도 역시 불법이다. 표결된 미디어법이 불법적인 과정으로 치루어 졌기 때문에 미디어법은 아무런 실효가 없다.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그들만을 위한 법이다.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다.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리투표해가며 법안 통과시킨 분들, 민주주의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셨습니다. '양심이 있냐?'는 질문은 택도 안 대니 묻지도 않겠습니다. 그대들의 도덕불감증, 어찌 하오리까?!!

 

국회에서 아수라장을 일으키며 몸싸움으로 날치기투표를 막으려는 국회의원들을 보며 나는 묻는다.'한국엔 국회의원들의 잘잘못에 태클을 거는 아무런 구조적 장치가 없는가? 멱살과 육탄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는가?'국회에서 표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불법이거나 위법이거나 위헌인 경우, 실효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가 민주주의 국가에는 존재한다. 존재해야 한다. 한국 국회의 날치기 법안에 관한 논평과 블로그 글을 여러 개 읽어봐도 제동을 거는 구조적 장치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남편과 함께 프랑스와 한국, 정치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해 토론해봤다. 한국은 경제선진국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우매하며, 후진국 중에 후진국이다. 프랑스는 18세기 대혁명 이후로 지금까지 5번의 공화국을 거쳤다고 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 지 50년 동안 그만큼의 공화국을 거쳤다. 국회의 날치기 법안 통과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고 토론했는데, 왠만해서는 내가 한국의 이런 저런 미친 상황에 대해 불평을 토로해도 내 앞에서 한국을 절대로 까지않는 남편이'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주저않고 말했다. 얼굴을 들 수 없게 부끄러웠다. 하지만 부끄러워도 침묵하지 말아야 하며, 직면하고 뚫어야 할 사실이다. 나는 멀리서 보고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은 그 안에 살고 있다. 자식과 정치에 대해 열린 토론을 하고 -우리 부모님은 내게 정치에 대해 말하지 말라며 키웠었다-, 행동해야 한다. 무엇이 옳은지 안다면, 욕만 하지말고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옳다고 믿는대로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승리해야 한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너무나 화가 나고 슬프다.